가. 항공기 견인 일반절차
(토잉전 작업)
* 토우바 연결하기 전에 손상 또는 연결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 모든 타이어와 랜딩기어 스트러트가 적당하게 팽창 했는지 확인
1. 항공기 주위에 요원을 배치한다. (양날개 1명, 꼬리날개 1명~2명, 감독관 1명, 조종석 2명)
2. 항공기 부품과 항공기 날개와의 평행을 맞춘다.
3. 항행등, 충돌방지등, 유압, 전압, VHF, 통신장치를 켠다.
4. 토잉바에는 쉐어핀장착, 노즈기어에는 그라운드락핀, 바이패스핀장착.
5. 토잉카와 노즈기어를 토잉바로 연결.
그리고 운전할때는 8km(보행속도) 이내로 토잉 시작.
( 각 핀의 역할 )
# 쉐어핀은 토잉카 급정지 시, 토잉바 중간에서 충격완화, 쉐어핀이 부서지더라도 토잉바는 부서지지 않게 함.
# 바이패스핀은 노즈렌딩기어에 유압을 차단하여 토잉카 방향을 바꿀수 있게 함.
# 그라운드락핀은 노즈기어가 접혀들어가는 것을 방지 함.
( 토잉이 끝난 후 )
6. 원하는 곳으로 토잉 한 후에는 각종 핀들을 제거하고 바퀴에 초크를 고여줘야한다.
나. 항공기 견인 사용시 사용 중인 활주로 횡단 시 관제탑에 알려야할 사항
1. 자신의 콜사인을 관제탑에 알려주고 토잉 출발지와 목적지를 통보하며, 런 웨이 크로스 시 통보하여 인가 받은 후에 건너야 함
2. 토잉 중 관제탑에서 교신이 올 수 있으니 귀를 기울여야 하며 토잉 완료 시에도 콜사인을 함
다. 항공기 시동시 지상운영 taxing의 일반절차 및 관련된 위험요소 방지절차
1. 항공기가 착륙하여 주기장으로 들어올 때는 항공기 조종사에게 정확한 유도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에 개항하는 신공항들은 대부분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인력에 의한 수신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2.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공항에서는 수신호에 의한 항공기 유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상 상황에서는 수신호에 의해 항공기를 유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 유도신호 동작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3. 일반적인 통념상 승인된 조종사와 자격있는 항공정비사만이 항공기를 시동, 시운전 및 유도(taxi)할 수 있다. 모든 유도조작은 해당지역의 규정에 준하여 수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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