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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면허

[구술대비 #42] 감항증명 (항공법규에서 정한 항공기, 감항검사 방법,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관계)

by Muggle. 2020. 3. 9.

 

가. 항공법규에서 정한 항공기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나. 감항검사 방법

 

1. 항공기 감항성을 검사받기 위해 제작사에서 형식 증명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2. 나라별 국적 등록국에서 국적 등록 기호를 받습니다.
3. 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아 싸인을 받으면, 1년 이내의 유효 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다.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관계

 

형식증명이란 항공기를 만들고자하는 사람이 그 설계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증명서를 받는 것이고

감항증명이란 만들어진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기위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즉 감항증명 시 그 항공기가 형식증명을 이미 받은 항공기라면 설계에 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증명승인이 있으면 감항증명 시 설계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형식증명승인이란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제작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고자 할 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우리나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승인을 말합니다.

*제작증명이란 항공기 등에 사용할 부품 및 장비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설비, 인력, 기술, 검사체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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