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비 규정의 법적 근거
정비규정이란 Maintenance control manual이라 하며 정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지시, 절차, 지침 등이 포함되어있는 교범을 말하며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개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 터 신고 및 인가(일부)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66조에 의거하여 정비규정을 인가받습니다.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9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거나 법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중 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ㆍ구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36에 규정된 사항
2.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37에 규정된 사항
③ 법 제93조제2항 단서에서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항규정의 경우: 별표 36 제1호가목 6)ㆍ7)ㆍ38), 같은 호 나목9), 같은 호 다목3)ㆍ4) 및 같은 호 라목에 관한 사항과 별표 36 제2호가목5)ㆍ6), 같은 호 나목7), 같은 호 다목3)ㆍ4) 및 같은 호 라목에 관한 사항
2. 정비규정의 경우: 별표 37에서 변경인가대상으로 정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나. 기재사항의 개요
1. 일반사항
2. 항공기를 정비하는 자의 직무와 정비조직,
3. 정비에 종사하는 사람의 훈련방법,
4. 정비 시설에 관한사항,
5.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 프로그램,
6.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7. 품질관리 절차,
8. 기술관리 절차,
9. 정비방법 절차,
10. 정비매뉴얼 기술문서 및 정비기록물의 관리방법,
11. 자재 장비 공구관리에 관한사항,
12.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사항 등이 기재되어있다.
다. MEL,CDL
MEL이란(Minimum Equipment List) 최소구비장비목록으로 항공기의 계통, 부분품, 계기 통신전자장비 등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중으로 구성되어 구성품 중 일부가 훼손되거나 이탈되어도 항공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뢰성 보장 목록으로써 카테고리A~D로 나뉜다. 즉 항공기의 안전성과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 경미한 결함이나 감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기 및 장비교환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소구비장비목록'이며 중요도에 따라 카테고리 A~D로 나뉘며 A에서 D로 갈수록 이월가능 기간이 길어집니다.)
category A: 정비 이월 후 차기 interval 내에 수정작업 필요
category B: 정비 이월 후 3일 이내에 수정작업 필요
category C: 정비 이월 후 10일 이내에 수정작업 필요
category D: 정비 이월 후 120일 이내에 수정작업 필요
MEL기재사항
- 항공기에 장착된 구성품의 숫자
- 비행을 하기 위한 최소 구성 부품의 수, 필요한 조치 내용
CDL(Configuration Daviation List)란 ‘외형변경목록’이며 항공기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들 중 일부가 훼손 또는 이탈된 상태로 운항하여도 항공기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목록을 설정해 논 것으로써 항공기의 정시성을 목적으로 제한적인 비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재, 설비, 시간이 확보되는 경우 즉시 원상복귀 하여야 합니다.
ex) static discharger, 항공기 스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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