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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면허

[구술대비 #43] 감항성 개선명령 (감항성개선지시의 정의 및 법적 효력, 처리결과 보고절차)

by Muggle. 2020. 3. 9.

 

 

가.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의 정의 및 법적 효력

 

AD(Airworthness Directive)란 감항성 개선 명령으로서 항공기의 감항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함, 징후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의 제작사가 해당항공당국(FAA나 EASA)에 보고를 하면, 해당 항공당국(FAA나 EASA)은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의 항공당국(국토교통부)에 감항성 개선 명령을 내리면 그 국가의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항공기의 운용사에 감항성 개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서, 행정적인 명령이며, 법적인 효율을 갖고 있어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AD를 만약 수행시간 내에 못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승인을 받아서 수행시간을 연장시키거나 대체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항공안전법 제 2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처리결과 보고절차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제7조(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기술검토) ① 감항엔지니어는 외국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의 필수감항정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에서 불안전 상태가 확인된 경우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항공제품이 불안전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국가로부터 필수감항정보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기술검토를 한 후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해당 항공제품을 설계한 책임기관의 장에게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를 제출토록 요구한다.

2. 정비개선회보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설계책임기관 및 전문검사기관 및 내부 관련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설계국가와 협의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를 항공기 소유자등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30일 이내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항공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본문을 해당 필수감항정보의 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관리담당자는 감항성개선지시서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입력하여 항공제품 소유자등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산 항공제품에 대하여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해당 항공제품의 소유자등 및 소유자등의 소속 국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체수행방법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 ① 항공기 소유자등은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대체수행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감항성개선지시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항엔지니어, 설계책임기관 및 전문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되,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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