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처 및 조작방법
1. HF (High Frequency)
- 주로 해상 원거리 통신에 사용되며 국내 항공로에서 사용되는 VHF 통신장치의 2차적인 통신수단이며 주로 국제 항공 등의 원거리 통신에 사용됩니다.
- 2~25MHz
2. VHF
- 조정패널, 송/수신기, 안테나로 구성되며 118.0~136.6MHz의 VHF대역을 사용한 근거리 통신 장치이다. 국내선 및 공항 주변에서의 통신 연락은 대부분 VHF 통신장치이다.
- 가시거리 통신에만 유효. 단거리 통신장치 (항공기와 무선국, 항공기와 항공기 간의 통신)
3. UHF
- 225~400MHz 주파수
- 군용항공기에 한정하여 사용
나) 법적 규제에 대한 지식
*항공안전법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①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ㆍ이륙ㆍ착륙시키거나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비행장 또는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 또는 공항의 유지ㆍ보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하 "항공정보"라 한다)를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공항, 관제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를 발간(發刊)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정보 또는 항공지도의 내용, 제공방법, 측정단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Applicability) 이 기준은 항행업무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항행안전팀) 및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1. 항공교통업무제공자(Service Provider)
가.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Authority) :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항공관제과)
나. 항공교통업무기관(Authority) : 항공교통업무시설을 관리하는 서울지방항공청(관제통신국), 부산지방항공청(항공관제국), 항공교통센터(관제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관제통신과), 제주항공관리사무소(항공관제과), 공항출장소, 인천국제공항공사(운항관리처), ㈜대한항공(운항훈련원)
다. 항공교통업무시설(unit or facility) :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1) 항공교통관제업무시설 :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도착관제실 포함), 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
2) 비행정보업무시설 : 비행정보실, 항공교통흐름관리센터, 항공교통흐름관리석,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3) 경보업무시설 : 비행정보실,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2. 항공교통업무지원자(Assistant) :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운영자 등
3. 항공기 운영자(Operator) :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
제2조의2(적용규정, Applied Regulations)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
3.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행업무 규제기관이 인정하는 규정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 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부분품 교환 작업
- 작업 전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브리핑을 통하여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 또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작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작업 중 : 크로스 체크, 이중 점검 등을 통하여 작업 중에 나타나는 오류를 검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작업 마무리 단계 : 기능 및 누설점검 등을 통하여, 장/탈착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종 확인합니다.
공구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에 장착된 안테나의 위치 및 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