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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면허

[구술대비 #1] 항공종사자의 자격 (자격증명 업무범위, 자격증명의 한정, 정비확인 행위 및 의무

by Muggle. 2020. 3. 9.

 

 

1) 항공종사자의 자격 (구술 평가)


 

가) 자격증명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36조, 별표) -> "감항성 확인"

  • 참고적으로, 항공안전법 제 35조에 나와있는 자격증명의 종류는, 총 9가지로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 / 부조종사 /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 입니다.
  • 제 36조 제 1항 관련 별표에 따르면, 항공정비사의 업무 범위는 첫째, 제 32조 1항(항공기 등의 정비 등의 확인) 제 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두번째, 제 108조 제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이 두 가지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나)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종류 및 정비분야 한정

  • 항공안전법 제 3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에 따라 한정합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다) 정비확인 행위 및 의무(항공안전법 제32조, 제33조) -> 32 감항성 확인 / 위탁 &  33 결함 보고

  • 항공안전법 제 32조(항공기 등의 정비등의 확인) 제 1항은, 소유자 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에, 제 35조 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 32조 제 2항은,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 제 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제 1항은,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제 2항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97조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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