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 면허65 [구술대비 #1] 항공종사자의 자격 (자격증명 업무범위, 자격증명의 한정, 정비확인 행위 및 의무 1) 항공종사자의 자격 (구술 평가) 가) 자격증명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36조, 별표) -> "감항성 확인" 참고적으로, 항공안전법 제 35조에 나와있는 자격증명의 종류는, 총 9가지로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 / 부조종사 /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 입니다. 제 36조 제 1항 관련 별표에 따르면, 항공정비사의 업무 범위는 첫째, 제 32조 1항(항공기 등의 정비 등의 확인) 제 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두번째, 제 108조 제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이 두 가지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2020. 3. 9. 이전 1 ··· 14 15 16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