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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면허65

[구술대비 #41] 정비규정 (정비 규정의 법적 근거, 기재사항의 개요, MEL,CDL) 가. 정비 규정의 법적 근거 정비규정이란 Maintenance control manual이라 하며 정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지시, 절차, 지침 등이 포함되어있는 교범을 말하며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개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 터 신고 및 인가(일부)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66조에 의거하여 정비규정을 인가받습니다.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9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거나 법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중 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운항규정 또는 정비.. 2020. 3. 9.
[구술대비 #40] 항공일지 (중요 기록사항, 비치장소) 가. 중요 기록사항 1. 항공기 등록 부호와 연월일 2. 항공기 종류, 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3. 감항 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4. 항공기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발동기와 프로펠러 형식 6. 비행에 관한 기록 (비행연월일,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비행 목적 또는 편명, 출발지 및 출발 시각, 도착지 및 도착시각, 비행시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장의 서명) 7. 제작 후 총 비행 시간과 최근 오버홀 후 총 비행시간 8. 발동기와 프로펠러 장비 교환 기록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품번호 및 제작일련번호, 장비가 교환된 위치 및 이유) 9. 수리 – 개조 또는 정비 실시 기록 (실시 연월일 및 장소,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 2020. 3. 9.
[구술대비 #39] 항공기 비치서류 (감항증명서 및 유효기간, 기타 비치서류) 가. 감항증명서 및 유효기간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 2020. 3. 9.
[구술대비 #38] 지상운전과 정비 (항공기 견인 일반절차, 항공기 견인 사용시 사용 중인 활주로 횡단 시 관제탑에 알려야할 사항, 항공기 시동시 지상운영 taxing의 일반절차 및 관련된 위험요소 .. 가. 항공기 견인 일반절차 (토잉전 작업) * 토우바 연결하기 전에 손상 또는 연결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 모든 타이어와 랜딩기어 스트러트가 적당하게 팽창 했는지 확인 1. 항공기 주위에 요원을 배치한다. (양날개 1명, 꼬리날개 1명~2명, 감독관 1명, 조종석 2명) 2. 항공기 부품과 항공기 날개와의 평행을 맞춘다. 3. 항행등, 충돌방지등, 유압, 전압, VHF, 통신장치를 켠다. 4. 토잉바에는 쉐어핀장착, 노즈기어에는 그라운드락핀, 바이패스핀장착. 5. 토잉카와 노즈기어를 토잉바로 연결. 그리고 운전할때는 8km(보행속도) 이내로 토잉 시작. ( 각 핀의 역할 ) # 쉐어핀은 토잉카 급정지 시, 토잉바 중간에서 충격완화, 쉐어핀이 부서지더라도 토잉바는 부서지지 않게 함. # 바이패스핀.. 2020. 3. 9.